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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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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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31.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하 "안전증진"이라 한다)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