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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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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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水文)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