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2.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조직의 규모"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운용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6. "업무의 복잡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가. 여객, 화물, 위험물 등 운송 대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운항목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다. 운영여건의 다양성1) 산악 지형, 북극 지방, 연안 등 고도의 착륙기술이 필요한 공항에 취항하거나 취항지가 다양한 경우2) 관할 관제구역의 공역구조3) 공항 이동지역 레이아웃, 주변 지형4) 평상시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5)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6) 기타 항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7. "안전리스크(safety 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운영여건,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8. "리스크 종합분석(risk pictur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모든 안전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말한다.9.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10.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parameter)를 말한다.1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12.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5.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6.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17. "국가 위해요인"이란 위해요인 중 그 영향력이 단일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반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말한다.18. "인적요인(human factor)"이란 사람의 각종 절차를 따르거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 및 역량에 관한 특성을 말한다.19.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ㆍ태도ㆍ인식ㆍ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20.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제14조에 따른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1.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22.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23.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시한 항공안전 위험도관리를 통해 도출된 안전정보를 관계자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24.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승인ㆍ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나.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서류심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관련 서류심사 등에 관한 업무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ㆍ평가 등을 통한 안전감독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도경감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라.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모두를 포함한다)2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란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담당자가 실시하는 서류심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현장에서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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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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