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으로 망 분리기관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기관은 인터넷 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 전산망을 포함한다.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으로 망 분리기관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기관은 인터넷 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 전산망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