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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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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