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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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의 법령상 뜻

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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