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금 현물의 종목 간,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종목 간 또는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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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금 현물의 종목 간,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종목 간 또는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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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금 현물의 종목 간,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종목 간 또는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의 배출권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연계거래"란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증권의 종목 간,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 또는 증권의 종목과 장내파생상품의 종목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