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품목(이하 "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거래 등

법

시행령

제355조

의 이상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5. 2. 5.>
②이 규정에서 "시장감시"란 시장에서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나 그 주문·호가의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공시·풍문·보도 등(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을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심리"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이하 "이상거래혐의종목"이라 한다)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

법

제147조

·제172조부터

제174조

까지·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및

제180조

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감리"란 회원(거래참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업무관련규정(거래참가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 및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이하 "업무관련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는지 또는

법

제178조의2

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8.,2025. 2. 5.>
⑤이 규정에서 "연계감시"란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를 말한다.
⑥삭제

<2025. 2. 5.>

⑦이 규정에서 "선물거래"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5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옵션거래"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5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연계거래"란 시장에서 또는 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에서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증권의 종목 간,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 또는 증권의 종목과 장내파생상품의 종목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5. 2. 5.>
⑩이 규정에서 "시장감시요원"이란 시장감시, 심리, 감리, 연계감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소의 직원을 말한다.
⑪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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