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정관 제49조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2조 의 "KRX금시장"을 말한다. 이하 "KRX금시장"이라 한다)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및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이상거래"란 KRX금시장에서의 종목 또는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품목(이하 "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거래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시장감시"란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나 그 주문·호가의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풍문·보도 등(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을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심리"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계좌(이하 "이상거래혐의대상"이라 한다)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감리"란 거래소의 KRX금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연계감시"란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를 말한다.
⑥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다만, 제10항의 연계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1항제4호의 파생상품회원을 포함한다.
⑦이 규정에서 "금 현물"이란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3조
제1항제1호의 금지금을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선물거래"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옵션거래"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⑩이 규정에서 "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금 현물의 종목 간,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종목 간 또는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⑪이 규정에서 "시장감시요원"이란 KRX금시장의 시장감시, 심리, 감리 또는 연계감시를 수행하는 거래소의 직원을 말한다.
⑫이 규정에서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KRX금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⑬이 규정에서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⑮이 규정에서 "보관기관"이란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45조
의 보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6. 20.>
⑯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거래소의 KRX금시장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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