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9.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차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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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차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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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차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
7.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
15.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