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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법령상 뜻

7의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의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의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8.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