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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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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