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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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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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14.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내부자료와 외부자료를 통합하여 정보분석 및 정보검색(이하 "정보분석"이라 한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