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보험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대표 출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