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9251
article_no:2
위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4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1.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제106조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삭제 <2011.3.31>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삭제 <2011.3.31>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회원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
← incoming제11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삭제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
← incoming제117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
← incoming제17조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료의 납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②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기금관리"
← incoming제8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탁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 incoming제20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의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①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5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우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조"
← incoming제5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6조 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incoming제6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7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
← incoming제7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
← incoming제8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0조 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incoming제20조
cites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③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
← incoming제4조
인용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3조 경영개선요구
"판단되는 조합4. 제2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 incoming제3조
대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명령
"다만, 제2호는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의거 당연 부실조합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영개"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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