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정의농업협동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조합농협법중앙회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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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1."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ㆍ제106조ㆍ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삭제 <2011.3.31>
다.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삭제 <2011.3.31>
9."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자금의 대출
11."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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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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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적립금이관의소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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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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