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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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삭제
대표 출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삭제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이자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