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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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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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