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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부실조합의 법령상 뜻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대표 출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