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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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