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외부수탁과제"란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연구기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청이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하여 수주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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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수탁과제"란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연구기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청이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하여 수주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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