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과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현업 적용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2. "직접수행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 과제중 수행방식이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용역과제"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4.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ㆍ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5.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6.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란 용역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용역 이행실적, 기술능력, 연구용역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연구책임자"란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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