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말한다.
용역수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말한다.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