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연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5. "연구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연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연구부서"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 "연구부서"란 연구과제를 수행·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