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하여 말한다.3.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ㆍ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4.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기관을 말한다.5.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란 용역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 연구용역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협상적격자"란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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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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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