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6. "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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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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