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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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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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8. "운영지침서"란 전산센터에서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전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 조직 및 자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