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시스템 운영자"란 전산센터에 근무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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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운영자"란 전산센터에 근무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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