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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해성 완화 조치의 법령상 뜻
5. "위해성 완화 조치(Risk Minimization Measure)"란 해당 의약품의 각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위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나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로 구성할 수 있다.6. "사용성적조사"란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중 의약품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위해성 완화 조치(Risk Minimization Measure)"란 해당 의약품의 각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위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나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로 구성할 수 있다.6. "사용성적조사"란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중 의약품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