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이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등 「약사법」 제37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3에 따른 시판 후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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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이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등 「약사법」 제37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3에 따른 시판 후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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