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이란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약물감시 활동으로 해당 품목의 중요 안전성·유효성 검토 항목에 따른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시 활동(예. 사용성적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을 말한다.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이란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약물감시 활동으로 해당 품목의 중요 안전성·유효성 검토 항목에 따른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시 활동(예. 사용성적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