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2. "동물시설"이라 함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실험 등을 행하는 구조적 공간을 말한다.3. "실험책임자"라 함은 동물실험 연구과제 및 실험동물계획서를 작성하는 해당실험의 책임자를 말한다.4. "실험자"라 함은 실험책임자를 보좌하여 실제로 동물실험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5. "실험동물운영자"라 함은 실험동물 관리 및 동물시설 전반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6. "실험동물관리자"라 함은 실험동물운영자를 보좌하여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된다.7. "실험동물기술자"라 함은 실험동물운영자 또는 실험동물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실험동물 사육 및 관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8. "유해물질"이라함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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