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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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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