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반영품목"이란 설계서에 해당 품목의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관급자재 품목을 말한다.2. "일반품목"이란 설계반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급자재 품목을 말한다.3. "설계반영제품"이란 설계서가 요구하는 특별한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만족하여 관급자재로 최종 선정된 제품을 말한다.4.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7. "설계자"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8. "관급자재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의결기구를 말한다.9. "일괄대행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10. "설계관리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에서 설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11.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관과 감독관을 말한다.12. "평균제안율"이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세부품명별로 제안서평가를 통한 납품업체로 선정된 모든 업체의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평균비율을 말한다.13. "관할구역"이란 대상사업의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14. "종합평가"란 설계반영제품의 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기술성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15. "자동선정시스템"이란 설계반영제품 선정 기준에 따른 자동 선정방식의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16. "종합쇼핑몰"이란「국가계약법」제22조 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17.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18.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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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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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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