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인접관"이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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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접관"이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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