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도·인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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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인도·인접의 법령상 뜻

12. "인도·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인도·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인도·인접"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소집기일에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 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자를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