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인도·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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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도·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인도·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인도·인접"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소집기일에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 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자를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