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2. 6.>2. 삭제 <2013. 12. 4.>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24. 2. 6.>4. ㆍ 5. 삭제 <2013. 12. 4.>6. "중앙관서"란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의 중앙기관 및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중앙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8.>7. "소속기관"이란 중앙관서의 1차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 단위기관을 말한다.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9.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24. 2. 6.>10.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6.4.23.>1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12. "인도ㆍ인접"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인도ㆍ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의 인도ㆍ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13. "인도관"이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14. "인접관"이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ㆍ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16.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7.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18. "지각"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8.>19.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20.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22.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23. "사회복무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변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6. 12. 20.>24.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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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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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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