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1., 2025. 10. 31.>1. "상담사"란 기상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기상(기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및 미세먼지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상담관리자"란 콜센터 상담 품질 제고 및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사를 관리ㆍ지원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인입"이란 고객의 전화가 콜센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4. "콜백"이란 수신을 동의하고 연락처를 남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5. "중계"란 콜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고객의 문의전화를 기상청 소관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국립환경과학원"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6. "상담정보"란 상담사가 상담업무 중 수집하는 고객의 전화번호 및 상담내용 전부를 말한다.7. "호전환"이란 응대 중인 상담전화를 다른 상담사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8. "특이민원"이란 폭언, 성희롱 등 위법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ㆍ반복 전화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부당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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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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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