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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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공정조달행위"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부당이득 환수"란 제1호의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3.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4. "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6.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7. "조사대상 업체"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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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공정조달행위"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부당이득 환수"란 제1호의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3.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4. "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6.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7. "조사대상 업체"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8. "일반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9. "수요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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