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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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장비·항공기·차량·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또는 서항청 소속 공항 출장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이하 공항관련업체 등"이라 한다)의 시설·장비·항공기·차량·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행정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