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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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실시자"란 송유관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6. "실시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을 말한다.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실시자"란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