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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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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