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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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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