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6. "추정물량"이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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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정물량"이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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