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2. "내부통제체계"란 질병관리청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의 접근 방식 또는 전략적 틀로써 내부통제 구성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위험(Risk)"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이나 비효율 발생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4.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5.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팀)을 말한다.6. "내부통제 점검"이란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서별 내부통제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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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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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