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2. "바로ㆍ해(海) 시스템"이란 원활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위하여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란 해양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자가진단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부서를 말한다.5.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과ㆍ함정ㆍ파출소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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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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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