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자체감사등"이란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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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감사등"이란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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