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3. "자체감사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4. "자체감사기구"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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