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3. "자체감사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4. "자체감사기구"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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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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