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자체감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다음과 같다.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3.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자체감사등"이란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2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6.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7.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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