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장비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장비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 관련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중복성과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심의기구이다.
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