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3. "재활용 인정량"이란 영 별표 2의 비고 제3호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에 재생원료 사용량을 포함한 합성수지 투입량 대비 회수·재활용한 양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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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활용 인정량"이란 영 별표 2의 비고 제3호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에 재생원료 사용량을 포함한 합성수지 투입량 대비 회수·재활용한 양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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