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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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1."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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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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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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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