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1."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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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두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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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두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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